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16조 (비밀엄수)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학술지 게재 논문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논문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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