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16조 (비밀엄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학술지 게재 논문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논문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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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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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