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8조 (논문심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게재’(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80-89점)’, ‘수정 후 재심사(70-79점)’, ‘게재불가(69점 미만)’의 4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게재 여부 결정 세부조건은 [별표 1]과 같다.1.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통보 후 게재한다.2.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게재한다.3.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수정 후 재심사’와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가.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사유와 함께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수정 후 재심사’를 통보받은 저자가 7일의 수정 기간 내에 이유 없이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논문심사를 종료한다.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그 사유와 함께 논문을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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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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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