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8조 (논문심사원칙)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게재’(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80-89점)’, ‘수정 후 재심사(70-79점)’, ‘게재불가(69점 미만)’의 4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게재 여부 결정 세부조건은 [별표 1]과 같다.1.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통보 후 게재한다.2.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게재한다.3.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수정 후 재심사’와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가.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사유와 함께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수정 후 재심사’를 통보받은 저자가 7일의 수정 기간 내에 이유 없이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논문심사를 종료한다.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그 사유와 함께 논문을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게재여부 결정 세부조건
[별표 1] 게재여부 결정 세부조건 심 사 결 과 | 심 사 결 과 | 심 사 결 과 | 종합판정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종합판정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 게재 |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 게재 |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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