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8조 (논문심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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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게재’(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80-89점)’, ‘수정 후 재심사(70-79점)’, ‘게재불가(69점 미만)’의 4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게재’(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80-89점)’, ‘수정 후 재심사(70-79점)’, ‘게재불가(69점 미만)’의 4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게재 여부 결정 세부조건은 [별표 1]과 같다.1.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통보 후 게재한다.2.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게재한다.3.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수정 후 재심사’와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가.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사유와 함께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수정 후 재심사’를 통보받은 저자가 7일의 수정 기간 내에 이유 없이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논문심사를 종료한다.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그 사유와 함께 논문을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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