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17조 (제척, 기피, 회피)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 게재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심의과정에서 제척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 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논문 투고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심의에서 배제한다.
③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부정행위 논문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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