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19조 (결과 통지)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와 논문 투고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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