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12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연구부정행위 접수ㆍ사실 확인조사와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2. 본 학술지와 관련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5. 부정행위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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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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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