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12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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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연구부정행위 접수ㆍ사실 확인조사와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2. 본 학술지와 관련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5. 부정행위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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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연구부정행위 접수ㆍ사실 확인조사와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2. 본 학술지와 관련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5. 부정행위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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