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6조 (저작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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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다. 다만 본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한해 학술 및 홍보, 정보 제공을 위한 일부 인용 또는 그 활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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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투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다. 다만 본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한해 학술 및 홍보, 정보 제공을 위한 일부 인용 또는 그 활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한다.
②공공누리(제4유형) 및 저작권 라이선스(CCL) 표기는 다음과 같이 기호로 표기해야 한다.<img id="14069722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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