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6조 (저작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투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다. 다만 본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한해 학술 및 홍보, 정보 제공을 위한 일부 인용 또는 그 활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한다.
②공공누리(제4유형) 및 저작권 라이선스(CCL) 표기는 다음과 같이 기호로 표기해야 한다.<img id="14069722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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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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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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