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14조 (위원회 권한과 책임)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협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심의는 사안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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