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14조 (위원회 권한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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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협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심의는 사안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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