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학술지에 투고된 연구논문의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회는 모두 7인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학술지 편집위원장과 연구소 내 연구관급 2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편집위원회가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4인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직 사퇴 등으로 궐석일 경우 편집위원회가 재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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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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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