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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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학술지에 투고된 연구논문의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학술지에 투고된 연구논문의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위원회는 모두 7인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학술지 편집위원장과 연구소 내 연구관급 2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편집위원회가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4인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직 사퇴 등으로 궐석일 경우 편집위원회가 재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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