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18조 (제재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로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 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지급된 원고료 및 표창의 회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하고, 이미 게재된 논문은 본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취소 사실을 연구소 홈페이지와 다음 호를 통하여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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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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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