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18조 (제재 조치)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로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 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지급된 원고료 및 표창의 회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하고, 이미 게재된 논문은 본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취소 사실을 연구소 홈페이지와 다음 호를 통하여 공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