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18조 (제재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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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로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 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지급된 원고료 및 표창의 회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로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 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지급된 원고료 및 표창의 회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하고, 이미 게재된 논문은 본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취소 사실을 연구소 홈페이지와 다음 호를 통하여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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