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13조 (위원회 회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판정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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