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13조 (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판정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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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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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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