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심사ㆍ편집ㆍ간행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1. 본 학술지의 기획논문 주제 선정2. 본 학술지의 게재 논문 선정 및 심사위원 선정3. 본 학술지의 편집ㆍ간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학, 보존과학, 민속학, 조선공학 분야 등 관련 연구자 중에서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해양유물연구과장이 되며, 본 학술지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1. 편집위원이 사퇴할 때에는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산정한다.2. 편집위원의 잔여임기가 3개월(1분기) 이내의 경우 보선하지 않는다.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 발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본 학술지 발간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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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해양유산연구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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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