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인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제품에 대해 전승공예품 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전승공예품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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