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인증서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제품에 대해 전승공예품 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전승공예품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