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인증ㆍ재인증ㆍ인증의 취소, 이의신청 및 기타 인증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전승공예품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며, 관계공무원 및 인증기관 관계관, 공예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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