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제작 공정의 현장 참관 또는 제품의 확인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