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이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제13조에 따른 심의결과 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재인증 평가 및 심의 여부를 이의신청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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