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인증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서류심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평가위원의 실물심사 및 현장심사, 전문기관의 유해성 검사를 거쳐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심의(이하 "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성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우수공예품 지정제도의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2. 국가공인시험기관이나 상호 인정된 해외소재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유해성 검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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