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인증 표시와 내용, 기재사항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법 제42조제1항의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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