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인증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인증서 재인증은 1회에 한하며, 유효기간은 직전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4년으로 한다.
전승자는 별표 3에 따라 인증 받은 전승공예품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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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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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