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운영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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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인증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에 전승공예품 인증업무를 위탁하며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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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인증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에 전승공예품 인증업무를 위탁하며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②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는 별표 2의 인증 심사절차 각 단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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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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