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운영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인증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에 전승공예품 인증업무를 위탁하며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는 별표 2의 인증 심사절차 각 단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 결과를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