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운영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인증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에 전승공예품 인증업무를 위탁하며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②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는 별표 2의 인증 심사절차 각 단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 결과를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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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승공예품 인증 심사절차
[별표 2] 전승공예품 인증 심사절차 | 공 고 | | 홈페이지 공고 | | 국가유산청장 | | ↓ | | | | | | 서류접수 | | 서류접수 | | 국가유산청장 | | ↓ | | | | | | 서류심사 | | 신청서ㆍ서류 적격 심사 | | 심의위원회 | | ↓ | | | | | | 실물접수 | | 전승공예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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