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인증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승공예품의 인증은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제작한 공예품을 대상으로 하되, 전승자가 전통공예를 현대화하여 제작한 공예품도 포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