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평가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의 현장 참관 또는 별표 4의 전승공예품 인증 제품 정보 표시에 대한 사실 확인 평가를 위하여 전승공예품 인증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평가위원은 관련 분야별 3명 이내의 전문가로 운영하며,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1.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평가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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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전승공예품 인증 제품정보 표시
[별표 4] 전승공예품 인증 제품정보 표시 접수번호 | | 신청분야 | 항목 | 표 시 사항 | 표시 내용 | 표시 내용 | 표시 내용 | 비고 기본 정보 | 품명 | | | | 기본 정보 | 제품규격 | | | | 기본 정보 | 용도 | | | | 기본 정보 | 구성 및 수량 | | | | 기본 정보 | 제작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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