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평가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의 현장 참관 또는 별표 4의 전승공예품 인증 제품 정보 표시에 대한 사실 확인 평가를 위하여 전승공예품 인증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평가위원은 관련 분야별 3명 이내의 전문가로 운영하며,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1.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평가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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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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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