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평가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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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의 현장 참관 또는 별표 4의 전승공예품 인증 제품 정보 표시에 대한 사실 확인 평가를 위하여 전승공예품 인증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의 현장 참관 또는 별표 4의 전승공예품 인증 제품 정보 표시에 대한 사실 확인 평가를 위하여 전승공예품 인증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평가위원은 관련 분야별 3명 이내의 전문가로 운영하며,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1.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평가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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