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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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전승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전승공예품 인증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전승공예품 인증 심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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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전승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전승공예품 인증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전승공예품 인증 심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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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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