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전승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전승공예품 인증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전승공예품 인증 심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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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승공예품 인증 심사절차
[별표 2] 전승공예품 인증 심사절차 | 공 고 | | 홈페이지 공고 | | 국가유산청장 | | ↓ | | | | | | 서류접수 | | 서류접수 | | 국가유산청장 | | ↓ | | | | | | 서류심사 | | 신청서ㆍ서류 적격 심사 | | 심의위원회 | | ↓ | | | | | | 실물접수 | | 전승공예품 제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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