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4조 (암호자재 취급인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의 취급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취급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의 취급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취급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경우
2.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3.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업무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보안 업 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