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6조 (지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지도관리) 보관책임자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중요시설물의 위치를 표기한 지도관리 현황을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지도사용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지도사용관리대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시행세칙[별지 제25호서식] 지도사용관리대장 년월일 | 축척 | 도엽 번호 | 수 량 | 수 량 | 수 량 | 사용내역 | 결 재 | 결 재 년월일 | 축척 | 도엽 번호 | 구입수량 | 사용수량 | 현보유량 | 사용내역 | 결 재 | 결 재 년월일 | 축척 | 도엽 번호 | 구입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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