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0조 (건설업체에 대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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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보안담당관은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
2.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 임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와 보안교육
3.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밀관리와 이에 따른 보안조치
4.기타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의 규제 및 문제점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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