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기록물 공개 여부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서는 이관된 기록물 중 비공개ㆍ부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 매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공개여부 재분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분류 시 행정적ㆍ법적 사항 및 진행 중인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공개 기록물의 소관 처리과에 공개재분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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