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을 보존 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의 생산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참고 등을 목적으로 이관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이관시기 연장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연장기간이 종료되면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한다.
③처리과의 장은 직제개편 등에 따라 해당 부서의 기록물을 인계인수할 부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이를 기록관 보존서고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⑤기록관장은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리부서로부터 이관연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관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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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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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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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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