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야 하며, 기록물 생산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기록물 생산현황을 국가기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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