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서고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처리과별ㆍ생산연도별ㆍ보존 기간별로 배치하고 기록물 보존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열람실 및 보존서고의 서가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하고, 기록물의 위치정보가 수록된 기본목록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열람실 및 보존서고의 운영, 보존환경 관리, 재난재해 시 기록물 대피 등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영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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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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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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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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