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및 본부세관에 각각 기록물평가심의회를 둔다.
관세청에 두는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세청 기획조정관, 정보데이터정책관 주무부서장2.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전문가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2명
본부세관에 두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은 본부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존 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2. 기록물의 보존 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기록물의 폐기에 필요한 사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기록물평가심의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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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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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