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물 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및 본부세관에 각각 기록물평가심의회를 둔다.
②관세청에 두는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세청 기획조정관, 정보데이터정책관 주무부서장2.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전문가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2명
③본부세관에 두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은 본부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기록물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존 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2. 기록물의 보존 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기록물의 폐기에 필요한 사항
⑤기록물평가심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기록물평가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기록물평가심의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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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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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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