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비밀기록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비밀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용서고를 설치하고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밀기록물 원본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 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비밀기록물은 인수한 다음 연도 중 국가기록원이 정한 일정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관된 기록물이 생산연도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기록관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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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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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