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간행물의 발간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발간하려는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반드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은 10쪽 미만의 단순홍보용 간행물은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각종 회의록, 회의 자료집2. 각종 조사ㆍ연구ㆍ검토 보고서3. 관세청 소관 각종 법령, 훈령, 예규 등 법령집4. 국정감사 자료집(예: 결산 자료집 등)5. 관세청이 발간하는 도서ㆍ백서ㆍ연감ㆍ통계ㆍ 도록 등의 간행물6. 관세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각종 교육ㆍ세미나ㆍ워크숍ㆍ토론회 등의 교재 또는 자료7. 각종 용역보고서ㆍ완료보고서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간행물에 준하는 기록물
해당 기관의 재무관 또는 지출관, 처리과의 장은 간행물 발간 경비를 지출하기 전에 반드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처리과의 장은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의 발간을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해당 간행물 3부와 전자파일(PDF)을 수록한 CD 또는 DVD 1점을 각각 국가기록원과 관세청 기록관에 송부하여 보존ㆍ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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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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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