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주요기록물의 디지털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행정박물 등 모든 형태의 주요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관세청 및 세관의 기록물을 디지털화하려는 경우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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