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본부세관 기록관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세관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부세관장은 독립된 기록관을 설치ㆍ 운영하는 경우라도 이 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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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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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