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 (기록물관리 지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 기록관장은 관세청과 기록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우수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관세청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점검 결과가 미비한 처리과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처리과는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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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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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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