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처리과 기록물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관세청과 세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단위과제별로 관련 기록물을 생산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2.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사항3.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4. 그 밖에 기록관장이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세청과 세관은 영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하거나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관세청과 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1. 관세청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2. 관세청장 또는 차장이 참석한 주요 행사3. 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구조물4.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관세청장이 시청각기록물의 작성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6. 국내 최초의 출현 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사항7. 그 밖에 시청각 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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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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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