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주요업무 및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 등 제ㆍ개정3. 소관 비공개ㆍ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4. 기록물관리 교육ㆍ평가운영계획 수립5. 기록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6.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활용7. 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관리8. 기록물 정리 업무의 지도ㆍ교육9.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10.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11. 보존 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12. 소관 비전자 기록물의 디지털화 계획 수립 시행13.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14.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15. 행정기록물ㆍ도서ㆍ간행물ㆍ시청각물ㆍ도면기록물 등의 열람16. 기록관의 보존서고, 자료실, 사무실, 작업실, 전산실 등의 관리17. 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계획 수립18. 기록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관의 기록물 정수점검 및 관리상태 점검19. 한시 기록물의 보존 기간 재책정 관리20. 보유 기록물의 평가ㆍ기술ㆍ폐기 관리21.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22. 그 밖에 기록관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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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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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