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소속 및 인원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은 관세청과 본부세관의 기록물관리부서에 각각 설치하며, 관세청에 두는 기록관의 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본부세관에 두는 기록관의 장은 세관운영과장이 된다.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 관리, 종이문서 및 전자문서 관리, 간행물 관리, 시청각기록물 관리, 기록편찬, 정보공개접수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처리과의 장에게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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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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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