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3조 (검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검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동차손배법 제39조의8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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