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상시감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하여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검사대상기관 또는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감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경영개선권고, 요구 또는 명령의 건의2. 경영실태평가 등급 조정 건의3. 검사계획수립 및 중점검사항목에 반영4. 검사 실시5. 시정계획 제출요구 또는 보고서 주기 단축 등 사후관리 강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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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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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