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상시감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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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장은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하여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검사대상기관 또는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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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하여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검사대상기관 또는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감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경영개선권고, 요구 또는 명령의 건의2. 경영실태평가 등급 조정 건의3. 검사계획수립 및 중점검사항목에 반영4. 검사 실시5. 시정계획 제출요구 또는 보고서 주기 단축 등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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