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사업무의 운영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대상기관에 대한 검사는 검사대상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며 공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수행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검사대상기관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 규모와 리스크 관리수준 등에 대한 상시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자원을 차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③진흥원장은 검사대상기관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과 평가,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검사대상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검사대상기관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진흥원장은 검사대상기관 자체감사 기능의 향상과 검사의 중복을 방지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검사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검사대상기관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진흥원장은 검사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검사대상기관 및 그 임직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