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사업무의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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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검사는 검사대상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며 공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수행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대상기관에 대한 검사는 검사대상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며 공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수행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검사대상기관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 규모와 리스크 관리수준 등에 대한 상시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자원을 차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③진흥원장은 검사대상기관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과 평가,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검사대상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검사대상기관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진흥원장은 검사대상기관 자체감사 기능의 향상과 검사의 중복을 방지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검사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검사대상기관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진흥원장은 검사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검사대상기관 및 그 임직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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