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사업무의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검사는 검사대상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며 공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수행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진흥원장은 검사대상기관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 규모와 리스크 관리수준 등에 대한 상시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자원을 차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검사대상기관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과 평가,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검사대상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검사대상기관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검사대상기관 자체감사 기능의 향상과 검사의 중복을 방지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검사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검사대상기관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검사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검사대상기관 및 그 임직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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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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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