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6조 (위임 및 위탁검사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진흥원장이 다른 기관에 검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 수행하는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진흥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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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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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검사관련 통계관리제12조 ·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제13조 · 검사결과의 보고제14조 · 검사결과의 조치건의제15조 · 검사결과의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위임 및 위탁검사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세부사항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