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6조 (위임 및 위탁검사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진흥원장이 다른 기관에 검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 수행하는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진흥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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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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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