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2조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유관부서간에 상호 정보교환체제를 구축하고, 검사기법의 연구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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