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사원 및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6호에 따른 검사원은 진흥원 직원으로 하되, 진흥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원이 아닌 자를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특정 부문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증명서,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자료와 물건 등의 제출요구2. 금고, 장부, 물건 및 기타 보관장소 등의 봉인3. 해당 검사대상기관 관계자에 대한 출석ㆍ진술 요구
③검사원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검사대상기관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2.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3. 검사대상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행위
④검사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경우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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