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사원 및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6호에 따른 검사원은 진흥원 직원으로 하되, 진흥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원이 아닌 자를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특정 부문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증명서,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자료와 물건 등의 제출요구2. 금고, 장부, 물건 및 기타 보관장소 등의 봉인3. 해당 검사대상기관 관계자에 대한 출석ㆍ진술 요구
검사원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검사대상기관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2.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3. 검사대상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행위
검사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경우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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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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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