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자동차손배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장이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대상 기관에 적용한다.
이 규정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손배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검사를 실시하는 공제조합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토교통부"로 본다.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진흥원장이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결과 등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검사를 위탁한 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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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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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