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료제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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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장은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손배법 제39조의8제1항 규정에 의거 검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 검사 및 질문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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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손배법 제39조의8제1항 규정에 의거 검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 검사 및 질문 등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자료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진흥원장은 검사 및 상시감시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받은 자료ㆍ장부ㆍ서류 등에 대해, 조작이 의심되어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사대상기관의 자료ㆍ장부ㆍ서류 등의 원본을 진흥원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자료ㆍ장부ㆍ서류 등의 원본에 대하여 검사대상기관이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자료ㆍ장부ㆍ서류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검사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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