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4조 (검사결과의 조치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건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법 제66조, 제67조, 제68조제2항, 제94조제1항제4호와 제5호 및 같은 조제2항제11호에 관한 사항2. 화물자동차법 제51조의8, 제51조의9, 제51조의10제2항,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3. 자율처리필요사항(검사대상기관 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4. 현지조치사항(검사대상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ㆍ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정도가 경미하여 검사반장이 검사현장에서 시정, 개선 또는 주의조치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진흥원장은 자동차손배법, 여객자동차법 및 화물자동차법 등에 의하여 조치 건의할 수 없는 검사대상기관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해당 검사대상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자동차손배법, 여객자동차법 및 화물자동차법 등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검사대상기관의 임직원(집행간부 포함)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장, 해당 검사대상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해당 임원의 임면권자(임면제청권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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