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의 사전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제7조에 따른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목적 및 검사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해당 검사대상기관에 검사착수일 1주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사전통지에 따라 검사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전에 통지할 경우 자료ㆍ장부ㆍ서류 등의 조작ㆍ인멸, 자산은닉 우려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긴급한 현안사항 점검 등 사전통지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3. 기타 검사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진흥원장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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