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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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장은 자동차손배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자동차손배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②검사의 종류는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구분하고, 검사의 실시는 현장검사 또는 서면검사의 방법으로 행한다.
③진흥원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검사업무의 기본 방향과 해당 연도 중 검사를 실시할 검사대상기관, 검사의 목적과 범위 및 검사 실시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연간검사계획에는 검사의 종류, 검사대상기관, 검사실시시기, 검사동원인원, 주요 검사실시 범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문검사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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