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사대상기관 임직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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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검사 과정에서 검사를 받는 검사대상기관 임직원은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 시 변호사 또는 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준법감시인 및 수검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조력자"라 한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검사 과정에서 검사를 받는 검사대상기관 임직원은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 시 변호사 또는 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준법감시인 및 수검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조력자"라 한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검사원은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 시 검사를 받는 검사대상기관 임직원과 조력자의 주요 진술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고, 검사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검사원은 조력자가 조력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방해,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은 그 사유를 문답서에 기록 또는 첨부하거나,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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